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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0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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