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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 부가 | 2006-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2006.03.03)

요 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일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 4항 각호에 정하는 방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바(2001. 1.29. 국세청고시 제 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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