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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27 | 부가 | 1993-06-23
문서번호

부가46015-1027 (1993.06.23)

세목

부가

요 지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어물상회를 통해 건오징어를 매입하여 유람선내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모이는곳이라서 위생관계나, 오징어냄새, 강물의 영향으로 유람선내 습기등의 특수한 환경탓으로 건오징어가 눅눅해지는것을 피하기위해 낱개로 인쇄포장된 상태로 구입하여 고객에게 팔았을때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1-5...12와 관련하여 수산물중 건오징어가 단순운반용포장이 아니고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상태로 직접공급하는 것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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