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6 | 국조 | 2010-10-19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6 (2010.10.19.)
세목
국조
요 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회 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