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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을 헐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72 | 법인 | 1994-07-09
문서번호

법인46012-1972 (1994.07.09)

세목

법인

요 지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동일 지번 상에 있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2. 위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토지이용 현황]

○ 기존상가 : 당 법인의 창고용으로 사용함

○ 재건축 : 공동소유주주(개인)들과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주택:상가 = 53:47)하여 소유지분별로 분할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

○ 재건축건물 : 아파트ㆍ상가 일부 등을 분양하고자 함

[질의]

재건축건물(당 법인지분)을 신축ㆍ분양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신축판매업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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