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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반입조건부 무환 반출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28 | 부가 | 1997-05-21
문서번호

부가46015-1128 (1997.05.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315, 1996.10.24)을 참조붙임 :※ 재경원 소비46015-315, 1996.10.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국으로 하청을 주어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보낼 때 수출면장이 발급되고 완제품이 들어올 때는 물품은 면세로 수입계산서가 발급되고 하청비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수출분은 매출로, 수입분은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왔습니다.

만약 국내에서의 거래라면 가공비에 대한 매입계산서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ㄲ지의 저희의 경우는 제품하나로 매출이 두 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의 소득세신고 제도하에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측에서 높게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수출분에 대한 것(자재를 하청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보내는것)을 매출로 해야하는지여부.

2. 수출에 대한 결재도 없고, 수입에 대한 결재도 없이 다만 가공비에 대한 결재와 관세 등 부대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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