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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6 | 양도 | 2004-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6 (2004.05.04)

요 지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910, 1993. 9.13., 재일46014-1906, 1999.10.29., 재산46014-117,2000. 1.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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