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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가단848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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