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조건으로 도입한 물건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20 | 법인 | 1986-06-24
문서번호
법인22601-2020 (1986.06.24)
세목
법인
요 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 바,
나. 이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운용리스조건으로 도입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료도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