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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 여부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89 | 법인 | 1990-06-19
문서번호

법인22601-1289 (1990.06.19)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1989.12.30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동법 제67조의14호 신설되었음)는,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 설립 : 1985.03.25

- ○○시 ○○동 ○○번지

○ 사회복지법인 개원 : 1988.02.02

- ○○시 ○○동 ○○번지

※ 건물 신축에 따라 1988.06.22 양도

- 양도한 자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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