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상품 및 재고자산을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610 | 국기 | 1994-05-23
문서번호
징세46101-4610 (1994.05.23)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사업양도인 : ○○산업(주)
○ 사업양수인 : (주)○○시설공단
○○산업(주)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 ‘1994.03.17부도로 운영능력을 상실하여 ’1994.03.18부터 양수인이 운영
○ 양수도 내역 및 양수자(토지, 건물은 도로공사 소유)
- 집기.비품 : 한국도로공사
- 상품 및 재고자산 : (주)고속도로시설공단
* 매각대금은 임금채권자들이 가압류 하였음
○ 양도인의 체납내역
1993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무납부 : 179,230천원
위와 같이 상품 및 재고자산을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