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2-10639 (2001.04.18)
세목
법인
요 지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 내규에서 정한 시가조사방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등 객관적으로 그 시가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은행이 부실채권의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51, 1997.4.24) 회신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손처리가 가능”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 채무자 재산의 평가를 은행 내규에서 정한 시가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은 공부상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 “현저히 미달”의 개념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8, 2001.1.12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177, 1998.12.31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