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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68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1244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8. 승소 판결을 받아 2006.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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