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122 | 법인 | 2001-07-27
문서번호
재조예46019-122 (2001. 7. 27.)
요 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받은 날을 의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