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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과 고지전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1640 | 국기 | 1987-04-08
문서번호

징세01254-1640 (1987.04.08)

세목

국기

요 지

근저당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기전 징수사유의 해당하여 고지전 압류를 하였더라도 국세의 납부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회 신

귀하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고, 1년 내의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 사례의 경우에 대해 질의함

※ 사례예시

- 1985.03.10 근저당설정

- 1986.02.20 국세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 압류)

- 1986.05.10 고지서 발부

- 1986.05.20 납기(체납)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우선한다.

(이유) 근저당설정일 1985.03.10로부터 1년 내인 1986.02.20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지

전에 압류를 하였더라도 국세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명백히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의 납부기한인 1986.05.20부터 1년 소급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자가 우선함

(을설) 국세가 우선한다.

(이유) 납부기한 여부에 불구하고 압류가 근저당설정일인 1985.03.10로부터 1년 내인 1986.02.10에 압류되었으므로 국세가 우선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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