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4 | 양도 | 1998-02-06
문서번호
재일46014-214 (1998. 2. 6.)
요 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회 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 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