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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1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9. 13:4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다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E( 여, 52세) 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곳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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