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20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