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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86 | 법인 | 2012-04-27
문서번호

법인세과-286 (2012.4.27)

세목

법인

요 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과-389, 2007.5.30.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국내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분에 국외법인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6.3.24. 법률 제783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2006.3.24. 법률 제783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법인-389, 2007.5.30.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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