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5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45,146원과 그 중 28,605,70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45,146원과 그 중 28,605,70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