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75 | 국징 | 1999-04-02
문서번호
징세46101-775 (1999.04.02)
세목
국징
요 지
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정보제공 가능함
회 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인 1996.12.30일 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와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체납 또는 결손처분 사실을 신용불량정보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국세체납 또는 결손처분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