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임명환(기소), 박혜진(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 형법 제260조 제1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2:48경 (주소 생략)에 있는 ○○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1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공소외 1에게 ‘씨발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씨발놈들아 호로새끼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같은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공소외 2의 상의를 잡아 찢고, 계속하여 위 1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소외 1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바, 피고인이 ○○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고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사인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청 직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검사는 공무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되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2는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퇴거시킬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검사는 공무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사무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사로 피고인을 퇴거시키려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청사 내 소란 방지 및 사무실 관리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공소외 2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소속으로 사회보장 급여 신청 관련 소득재산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시청의 청사방호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가 추상적 권한 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가 추상적 권한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1, 공소외 2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2:48경 (주소 생략)에 있는 ○○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2(남, 2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 공소외 2의 멱살과 왼쪽 어깨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시청 1청사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3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위 공소외 1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의해 끌려 나오면서 두 사람이 자신을 놓지 않아서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청 1청사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시청 1청사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은 사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데리고 ○○시청 1청사 후문 쪽으로 나와 공소외 2가 정문으로 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이를 뿌리치려는 공소외 1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공소외 1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성행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