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구 C의 남편으로, 피해자는 D와 함께 C(피고인)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D는 귀가하고 피해자는 C(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2019-C-543호, 2019-C-869호 결과회신)
1. 피해자 - D 간 G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