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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21 2014허480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가)【청구항 1】도어의 외측에 설치되어 도어 개폐동작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비밀번호 입력수단과 도어의 내부에 있는 사람을 호출하는 초인종 버튼이 구비된 실외 유니트와, 비밀번호 입력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비밀번호에 의한 도어 개방 및 도어 잠금 신호에 따라 도어 내측에 설치되어 도어 개폐를 수행하고, 비밀번호 입력수단에 의해 비밀번호가 입력되거나 초인종 버튼이 조작될 때에 음을 발하는 실내 유니트와, 실외 유니트와 실내 유니트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실외 유니트와 실내 유니트로 신호를 보내는 제어부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메모리부와, 2이상의 음원을 저장하고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해 음원을 제공하는 음원 저장부를 포함하고, 제어부는 초인종 버튼으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면 음원 저장부에서 제1의 음원을 읽어 제1의 멜로디 신호를 실내 유니트로 출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수단으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면 음원 저장부에서 제2의 음원을 읽어 제2의 멜로디 신호를 실내 유니트로 출력하며, 비밀번호 입력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비밀번호와 메모리부에 저장된 비밀번호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으로 초인종이 울리는 전자식 도어록(아래와 같이 2012. 11. 7.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나) 나머지 청구항과 주요 도면 :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 제1, 3항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3호증) 가) 명칭 : 다기능 도어록 장치 나) 출원일/ 공개일/ 공개번호 : 2003. 5. 7./ 2003. 8. 9./ 특2003-66474호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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