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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121 | 소득 | 2007-08-10
문서번호

서면1팀-1121 (2007.08.10)

세목

소득

요 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 서이46013-11806, 2002.09.30)을 참고.붙임 : ※ 서면1팀-537, 2005.05.19※ 서이46013-11806, 2002.09.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 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오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신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면 당초 소유자(학교법인)가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소를 제기한 주민들(신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토지와 아파트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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