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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136 | 국기 | 1996-04-15
문서번호

징세46101-1136 (1996. 4. 15.)

요 지

납세담보의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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