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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가 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45 | 법인 | 1987-09-28
문서번호

법인22601-2645 (1987.09.28)

세목

법인

요 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717, 1986.1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붙임 : ※ 법인22601-3717, 1986.12.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의3【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합병 후 존속 A법인이 토지 등을 (합병 전 B법인 소유포함) 합병법인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법 제59조의3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5...59의2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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