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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5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중 접대부 알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자인 B이 어디론가 전화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자필로 ‘남자 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손님들에게 비용을 말한 뒤 사장님(B)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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