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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상증 | 2006-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2006.06.26)

요 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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