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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정에 의한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0 | 부가 | 1995-11-30
문서번호

부가46015-2270 (1995.11.30)

세목

부가

요 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낙농축산협동조합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1994년 12월 3일 건축허가를 받아 1995년 9월 28일 신축건축물 480평을 준공받았습니다.

건축물 48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을 신축하여 저희조합이 전체면적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부여군 의료보험조합의 간청에 따라 3층면적 70평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조합은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하겠으나, 건축물공사기간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중 3층임대 면적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9,699,622원(665,117,000원의 매입세액 66,511,700원

×

70평

=9,699,622원)

480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신고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을 관할세무서의 경정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다만, 저희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목적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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