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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57 | 법인 | 1998-10-19
문서번호

법인46012-3057 (1998. 10. 19.)

요 지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회 신

법인이 냉장·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취득후 1년(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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