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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59 | 양도 | 1991-02-09
문서번호

재일01254-359 (1991.02.09)

세목

양도

요 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3. 또한 신공자의 대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에 의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어서 당 사업자는 3인 공동으로 1980.10.15 탑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오다 현재 사업장(공장) 일부가 철도청 철도로 수용하게 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장을 타지역(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구공장 취득시 사실은 3인 공동 취득이었으나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사업상 불편한 점이 있어 공동대표사업자 단독 명의로 등기 취득하고 신공장 취득시는 3인 공동명의로 하고 보니 구공장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을 100%초과하지 못하다 보니 100%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지 못한다는 설이 있어 당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년전부터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영상 불편함을 덜기 위해 3인이 공동실지취득한 것을 등기만 대표 공동 사업자로 한 것인데 등기상의 소유자인 사실만 가지고 면제 기준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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