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7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름 모를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옥골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