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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1920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96,845,912원과 그 중

가. 283,344,574원에 대하여는 1993.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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