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6. 11. 06)
세목
소득
요 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2.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사업은 총지출 예산액에서 일반분양 등으로 얻을 수입을 제외한현금부족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며, 개별 조합원별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평가액에 비례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계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조합원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결정을 하게 됨.
그러나 실제 집행 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적어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차액 부분을 조합원에게 환급해 주려고 하는데 과연 조합원부담금(출자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배당인지 여부.
○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당초 재개발조합이 자금 수지계획(예산)을 잘못 파악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단순 집행상의 오류로 보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배받은 금액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산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3. 의제배당
7.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서면2팀-1901, 2005.1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 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213, 2005.07.26.
2003.6.30.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상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904, 2004.04.29.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