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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2 2019누20808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대하여 승인받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고시된 울산도시계획보다 더 우선하거나 상위의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가 주장 근거로 드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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