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20-45
제목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12-1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를 형상화한 성인용품 1점(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얼굴, 팔, 다리가 없는 실리콘 모형으로 전신 리얼돌이 아니고, 성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할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일 뿐이다. 더욱이 전신 리얼돌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통관을 불허하는 것은 관세행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처분청은 이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은 2019.6.13. “리얼돌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며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이 아니다. 리얼돌의 수입불허는 리얼돌 합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는 행정이고, 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발전방향과도 맞지 않으며, 불과 몇 년 후면 희화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행정력 낭비 조치일 뿐이다. 또한, 리얼돌의 수입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집단행위는 과도한 것으로 이를 의식한 수입불허조치는 부당하며, 성에 대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오늘날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불법ㆍ탈법적인 성적 일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민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져 성을 무조건 부정하지도 않으며 성적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성적 모랄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실물과 비슷한 형태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제작하여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가로 28cm 세로 50cm, 무게 8kg로 머리, 팔과 다리를 제외한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가슴, 유두, 복근과 배꼽, 항문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각 부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음모 없이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고, 자위가 가능하도록 해당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2)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OOO법원은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유두와 성기 주변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OOO법원 2019.1.31. 선고 2018누65134 판결),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3) 관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OOO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또는 반신형 리얼돌”의 경우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2019.8.7. 기준으로 263,792명이 참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위 대법원 판결이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청소년이 성기구인 리얼돌을 구매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것을 단속하고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방안 및 특정인물맞춤형 리얼돌의 주문제작․유통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적 영역에서 성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반신형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머리, 팔과 다리를 제외한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