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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7: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E동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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