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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및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 기타 | 2005-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2005.12.08)

요 지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회 신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상가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1984.12.31. 이전에 환지 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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