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연천군 C 토지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D 토지와 국가가 소유한 E 토지 및 F 토지에 불법하게 건물을 건축하여 위 토지들을 무단점유사용하고, 원고가 낙찰 받은 토지로 통행할 수 없게 방해물을 설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우나 운영을 위한 공사, 입주 및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업소득을 창출하지도 못한 채 위 부동산을 낙찰 받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1,690만 원만을 부담하였고, 사우나를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1,300만 원 상당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낙찰 받은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얻을 수 있었던 1,885만 원 상당 사용료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손해 4,875만 원(= 금융이자 1,690만 원 일실손해 1,300만 원 사용료 손해 1,885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375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연천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