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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59 | 법인 | 1993-12-23
문서번호

법인46012-4059 (1993.12.23)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립목적>

한ㆍ베트남 양국의 경제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및 기능기술 향상

<목적사업>

한국과 베트남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기술 등의 상호 교류

가. 양국 청소년들의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나.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기능기술 향상 지원을 통한 우호증진

다. 양국 청소년들의 기능기술 연수를 통한 경제발전 증진

라. 근로 청소년에게 무료진료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한 사랑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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