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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74 | 부가 | 2003-02-17
문서번호

서삼46015-10274 (2003.02.17)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부가46015-101, 2003.02.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중소기업의 공업임지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신탁개발방법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1) 전부 공유재산일 경우의 신탁개발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신탁원본 중 공유지분(50%미만)과 인접 사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탁개발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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