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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99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65,753원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1. 12.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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