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9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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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1,877,280원, 특별소비세 2,534,330원, 교육세 760,300원, 부가가치세 2,863,790원, 가산세 1,607,120원, 합계 9,642,82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4.30. 수입신고번호 20320-02-0400407호로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서환통상 대표인 청구외 서평환을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게 가격신고하여 관세포탈한 사실을 적발, 상기 서평환을 2004. 4. 3.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는 부족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부족징수세액인 관세 1,877,280원, 특별소비세 2,534,330원, 교육세 760,300원, 부가가치세 2,863,790원, 가산세 1,607,120원, 합계 9,642,820원을 2004. 4.12.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같은 달 28. 기각 결정하였다.(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 : 2004. 6. 2.)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환통상 대표 서평환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렇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추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B/L양도․양수 확인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양도․양수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할 것이며, 서울세관장은 상기 서평환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서평환으로부터 부족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현행 신고납부제하에서는 세관장이 납세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자를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 또는 수입화주로 되어 있고, B/L양도확인서에 “상기 화물은 당사에서 단순 수입대행계약에 의해 수입된 화물로써, 실수요자인 양수인에게 차량을 양도함에 법적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수요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일(2001.12. 8.)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02. 4. 3. 보다 빠른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