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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34-849 | 국조 | 1977-04-12
문서번호

국조1234-849 (1977.04.12)

세목

국조

요 지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일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한국내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한국내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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