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21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0. 16. 선고 2012가소3024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0. 16. 선고 2012가소3024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