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09 | 부가 | 2002-08-08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 (2002. 8. 8.)

요 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회 신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