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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8고합328 판결
준강간치상
사건

2018고합328 준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이 재직하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1. 8. 04:00경 사이에 위 호텔 407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참고인 I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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