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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그러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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