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36452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2,1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2,1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